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7조 (연구성과의 소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직ㆍ간접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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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진도 점검제13조 · 연구결과 평가제14조 · 연구성과 납품제15조 · 연구비 정산제16조 · 연구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연구성과의 소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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