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7조 (연구성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직ㆍ간접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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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진도 점검제13조 · 연구결과 평가제14조 · 연구성과 납품제15조 · 연구비 정산제16조 · 연구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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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