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수행기관장은 연구결과를 연구원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및 인력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기관장 및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원의 연구용역과제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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