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8조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연구부서는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이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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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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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