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8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평가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연구부서는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이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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