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내부위원(행정안전부 포함)가.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정책 관계자나. 피 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다. 연구용역과제 소관 연구부서 직원 중복 배제2. 외부위원가. 해당분야 전문가나. 해당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다. 피 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외부위원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 목록과 연구부서에서 제안한 전문가 명단 중에서 선정ㆍ위촉하며,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가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평가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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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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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