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내부위원(행정안전부 포함)가.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정책 관계자나. 피 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다. 연구용역과제 소관 연구부서 직원 중복 배제2. 외부위원가. 해당분야 전문가나. 해당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다. 피 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③외부위원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 목록과 연구부서에서 제안한 전문가 명단 중에서 선정ㆍ위촉하며,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가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평가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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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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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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