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2조 (진도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감독관은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진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월별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단,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용역감독관은 진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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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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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