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2조 (진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관은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진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월별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단,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용역감독관은 진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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