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5조 (계약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에 따라 수행이 확정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연구부서는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연구용역과제 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예정가격을 근거로 연구기획과에 연구용역 계약 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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