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5조 (계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수행이 확정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연구부서는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연구용역과제 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예정가격을 근거로 연구기획과에 연구용역 계약 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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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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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