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7조 (입찰 참가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은 시행령 제12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와 관련된 연구활동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및 부서장2.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자3. 기타 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원장은 연구원 또는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조치 기간 중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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