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5조 (연구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기관장이 선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선금정산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종료일 이전에 선금에 대한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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