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5조 (연구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기관장이 선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선금정산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종료일 이전에 선금에 대한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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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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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