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용역과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연구원의 인력 및 연구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과제2.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원에 요청한 연구과제로서 성격상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과제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획ㆍ조사ㆍ분석, 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과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과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연구원의 인력 및 연구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과제2.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원에 요청한 연구과제로서 성격상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과제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획ㆍ조사ㆍ분석, 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과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