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과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연구원의 인력 및 연구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과제2.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원에 요청한 연구과제로서 성격상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과제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획ㆍ조사ㆍ분석, 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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