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기관장은 연구비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연구비 사용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원과 협의한 날짜 및 장소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도 및 공정보고회(착수, 중간, 수시, 최종)를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3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자문위원 선정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연구용역 수행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공정보고회 등과 제13조에 따른 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용역감독관, 제안서 평가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연구현장의 연구수행 사항을 확인할 경우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에 의해 향후 취득 또는 공개되는 각종 성과물 및 결과(보고서, 논문, 간행물, 행사 등)에 연구원의 지원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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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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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