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기관장은 연구비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연구비 사용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원과 협의한 날짜 및 장소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도 및 공정보고회(착수, 중간, 수시, 최종)를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3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자문위원 선정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자문위원회는 연구용역 수행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⑥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공정보고회 등과 제13조에 따른 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⑦용역감독관, 제안서 평가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연구현장의 연구수행 사항을 확인할 경우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용역과제에 의해 향후 취득 또는 공개되는 각종 성과물 및 결과(보고서, 논문, 간행물, 행사 등)에 연구원의 지원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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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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