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6조 (채택제안의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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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등급 | 심사위원 평균점수 특별상 | 90점 이상 우수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량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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