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업무소관부서의 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업무소관부서가 속한 주무부서 선임 과ㆍ팀장(업무소관부서와 동일할 경우에는 차순위의 과ㆍ팀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제안자는 재심을 위해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재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로 한다.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심은 해당 제안을 실시하려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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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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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