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업무소관부서의 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업무소관부서가 속한 주무부서 선임 과ㆍ팀장(업무소관부서와 동일할 경우에는 차순위의 과ㆍ팀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제안자는 재심을 위해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재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로 한다.
②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심은 해당 제안을 실시하려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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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등급 | (심사위원) 평균점수 채택 | 70점 이상 불채택 | 70점 미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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