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제안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방위사업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된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제안 및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의 범위는 군에서 운영ㆍ유지하는 장비, 물자, 시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과 국방ㆍ군사분야의 제도, 규정 등의 행정 개선사항으로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훈령(국방부 훈령)」을 따르되, 그 중 행정안전부 소관 제안 사항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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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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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