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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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등급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위원회의 위원은 소속팀(과)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4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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