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제안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보완 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제안이 영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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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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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