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제안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보완 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제안이 영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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