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6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서식에 의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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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 기여도 (%) | 기여도 (%) | 업무분담내용 | 업무분담내용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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