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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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반기별로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반기별로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위원은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 및 국(소속기관) 주무팀(과)장, 국민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으로 한다. 이 경우 국민위원을 위원회 구성의 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국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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