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반기별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위원은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 및 국(소속기관) 주무팀(과)장, 국민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으로 한다. 이 경우 국민위원을 위원회 구성의 반수 이상으로 한다.
국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