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각 부서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가. 제안업무 전반에 관한 시행 및 감독나. 제안의 접수 및 관리다. 제안관리기록부 유지라. 제안업무 활성화를 위한 홍보2. 업무소관부서의 장(과ㆍ팀장)가. 소관업무의 관리개선 권장나. 소관분야의 제안에 대한 심사 및 채택다. 소관분야의 제안에 대한 심사 의견서 작성라. 소관분야의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수립ㆍ실시 및 실시성과 평가서 작성3. 제안자는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서 설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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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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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