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7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둘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처리한다.
③제안 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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