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등급 결정된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의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배하여 지급한다.1. 특별상 :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50만원 이하3. 우량상 : 30만원 이하4. 등급외 : 채택제안(주제안자에 한함)당 5만원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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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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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