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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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 등급 결정된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의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배하여 지급한다.1. 특별상 :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50만원 이하3. 우량상 : 30만원 이하4. 등급외 : 채택제안(주제안자에 한함)당 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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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등급 결정된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의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배하여 지급한다.1. 특별상 :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50만원 이하3. 우량상 : 30만원 이하4. 등급외 : 채택제안(주제안자에 한함)당 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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