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21조 (실시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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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 내역서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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