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21조 (실시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실시부서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 내역서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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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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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