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20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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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예산확보 조치 및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에 대하여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예산확보 조치 및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택제안에 대하여 일부 보완이나 연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업무소관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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