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 (청별 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을 제외한 각 검찰청의 장은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1인을 해당 청 조회기의 청별 관리자(이하 ‘청별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을 제외한 각 검찰청의 장은 청별 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문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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