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4조 (분실시 처 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회기 분실시 조회기 사용 부서에서는 청별 관리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분실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청별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조회기 분실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조회기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대검찰청 운영자에게 정지 조치 사실 및 분실 사실을 즉시 유선 보고하여야 한다. 그 후 다음날까지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실 경위서와 함께 대검찰청 운영자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운영자는 청별 관리자로부터 분실 사실을 보고 받은 즉시 조회시스템에서 분실 조회기의 사용자 해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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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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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