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8조 (접속 계정 비밀번호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회기 배포시 사용자 접속 계정(ID)의 비밀번호는 대검찰청 운영자가 설정하고, 사용자는 조회기를 수령한 즉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조회기 사용자는 접속 계정(ID)의 비밀번호 설정시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으로 정하여 타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접속 계정(ID)의 비밀번호는 분기에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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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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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