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 (조회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회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회시스템에는 등록된 조회기와 등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고, 미등록 조회기와 미등록자는 차단되어야 한다.2. 조회시스템과 연결된 모든 회선은 전용회선 또는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되어야 하고 인터넷망에 접속되지 않아야 한다.3. 조회시스템과 타기관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부분에는 반드시 방화벽 등에 의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등은 제한되어야 한다.4. 조회시스템에는 인가되지 않은 컴퓨터와 저장 매체 등이 접속되지 않아야 한다.5.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를 위해 보안장비를 운영하여야 하고, 악성프로그램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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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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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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