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이하 ‘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등이 수사 및 형집행 현장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무선인터넷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설치된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②‘휴대전화조회기(이하 ’조회기‘라 한다)’라 함은 검사 또는 검찰 직원이 수사 및 형집행 현장 등에서 조회기에 설치된 앱(ap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회시스템에 접속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 관리되는 휴대전화기를 말한다.
③‘정보보유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배자, 수배차량, 면허사항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④‘사용부서’라 함은 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조회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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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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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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