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21조 (수집ㆍ이용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 조회를 위해 이용한 사용자 계정(ID)과 요청일시, 조회 요청 정보는 조회시스템의 서버에 저장 보관한다.
조회 요청에 응답하여 조회되는 내용은 보관하지 않는다.
조회시스템 자료의 보유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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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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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