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21조 (수집ㆍ이용 및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 조회를 위해 이용한 사용자 계정(ID)과 요청일시, 조회 요청 정보는 조회시스템의 서버에 저장 보관한다.
②조회 요청에 응답하여 조회되는 내용은 보관하지 않는다.
③조회시스템 자료의 보유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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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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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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