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1조 (청별 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별 관리자는 조회기가 분실되거나 조회기를 이용한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회기 현황 및 사용ㆍ해지 등 관리2. 조회기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신청3. 조회기 사용자 정보의 변경 신청4. 조회기 장애 및 분실시 처리5. 조회기 비밀번호 보안유지의 관리ㆍ감독6. 조회기 관리대장의 작성ㆍ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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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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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