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과 각 검찰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휴대전화조회기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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