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2조 (조회기 보 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별 관리자는 조회기를 수령한 즉시 조회기의 보안을 위해 잠금 화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화면 잠금 방식은 보안강도가 높은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한 비밀번호 방식을 설정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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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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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