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회시스템과 조회기는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업무, 자유형 및 재산형 미집행자 검거 업무, 마약범죄 등 수사 및 형집행 현장 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실시간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자료 조회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각급 검찰청 조회기 사용부서의 부서장은 조회기의 정당한 사용을 위하여 부서원을 교육하고 그 조회기의 사용에 대하여 부서원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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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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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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