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회시스템과 조회기는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업무, 자유형 및 재산형 미집행자 검거 업무, 마약범죄 등 수사 및 형집행 현장 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실시간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 조회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급 검찰청 조회기 사용부서의 부서장은 조회기의 정당한 사용을 위하여 부서원을 교육하고 그 조회기의 사용에 대하여 부서원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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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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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