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20조 (사용자 로그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의 조회시스템 로그인 일시와 사용자 계정(ID)은 조회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며, 이 정보의 보유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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