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 제6조 (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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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회시스템의 관리 운영ㆍ유지 업무2. 조회시스템의 조회기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업무3. 각 검찰청의 조회기 사용 현황 점검 업무4. 조회기 사용자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업무5. 조회기 정보 조회내역 관리에 관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회시스템의 관리 운영ㆍ유지 업무2. 조회시스템의 조회기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업무3. 각 검찰청의 조회기 사용 현황 점검 업무4. 조회기 사용자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업무5. 조회기 정보 조회내역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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