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1조 (조치 및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사전검토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서(결과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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