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3조 (외부전문가의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전문가 중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교체 위촉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1. 회의참석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특정 지방자치단체, 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이익을 주거나 손해가 되도록 검토하는 경우4.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5. 제5조에 따른 검토전문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전문가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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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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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