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7조 (사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원활한 검토회의 진행을 위하여 승인 신청 전에 의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사전 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에게 방문ㆍ설명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고서 및 부록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주요 현황 및 관리대장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발표자료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주요 내용(서식은 별도로 송부한다)
의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사전 협의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립대상 범위, 승인 신청 절차의 적정 여부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작성 여부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 이행 여부4.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서류 첨부 여부
의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본요건을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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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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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