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5조 (검토전문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전문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검토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전문가는 검토대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