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4조 (검토전문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토전문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승인 또는 변경 신청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지역별ㆍ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과거 재해이력 및 기초조사의 적정성2.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 등의 적정성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작성, 다른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의 적정성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단계별ㆍ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정성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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