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4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사전검토수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내 서면 심사"에 따라 지급2. 회의참석수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에 따라 지급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수당 및 여비의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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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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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