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6조 (검토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검토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검토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검토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1.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2. 간사는 검토회의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회의개최 일정 통보, 회의내용의 정리 및 관리,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검토회의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img id="13999088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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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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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