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6조 (검토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검토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검토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검토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1.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2. 간사는 검토회의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회의개최 일정 통보, 회의내용의 정리 및 관리,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검토회의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img id="13999088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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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주요 내용(서식은 별도로 송부한다)③ 의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사전 협의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립대상 범위, 승인 신청 절차의 적정 여부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작성 여부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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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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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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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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