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주요 내용(서식은 별도로 송부한다)③ 의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사전 협의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립대상 범위, 승인 신청 절차의 적정 여부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작성 여부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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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