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3조 (검토회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검토회의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승인" 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2. "조건부 승인" 시 검토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9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종 승인 통보되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3. "재심의" 시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작성하고, 다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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