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기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사후관리 대상 기관의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한다.
②안전원장은 수립된 정기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실시 이전에 일정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제6조 지정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