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10조에서 정한 시험ㆍ검사 업무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대행3.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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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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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분야제5조 · 신청요건 및 절차제6조 · 지정절차제7조 · 지정 평가기준제8조 · 지정서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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