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 및 영 제33조, 제34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 물질 승인ㆍ평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ㆍ평가를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숙련도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의 일부로서 시험ㆍ검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적합성, 기술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전처리, 분석능력, 장비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의 일부로서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의 적합성, 시험ㆍ검사 기술능력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정기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기술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를 포함한다.5. "수시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인력의 적정성,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숙련도 평가와 현장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6. "정도관리"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ㆍ검사 업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7. "기술책임자"는 시험ㆍ검사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로서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8. "시험기술자"는 시험ㆍ검사 지정분야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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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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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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