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의 보관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험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시료접수 관련 자료2. 시료의 채취 및 시료 준비 관련 자료3. 시험ㆍ검사 분석 관련 자료4. 시험ㆍ검사 결과 및 성적서 발급 관련 자료5. 그 외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ㆍ검사기관은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은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한 자료는 시험ㆍ검사 결과가 의뢰기관에 발송된 이후, 수정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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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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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