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지정서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분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같다. 행정처분 위반 차수의 기준은 최초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산정한다.
안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만료 후 시험ㆍ검사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안전원장에게 시험ㆍ검사업무 재개 일자를 통지하고 업무 재개 전,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수시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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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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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