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시료의 전처리, 기기분석 등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과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2. 숙련도평가의 판정결과가 이상 값을 산출한 경우3. 사후관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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