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해당하는 지정신청 대상분야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의 안전표시기준으로서 별표 1과 같다.
지정분야는 시험ㆍ검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시험ㆍ검사 공통분야와 신청기관이 지정신청 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 선택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의 기준항목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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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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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